열쇠 구멍 접착제로 막아
전기 끊고 도어락 카드키도 해제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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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펜션 매수와 운영 과정에서 수익금 분배에 문제가 생기자 객실 열쇠 구멍을 접착제로 막아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피해자 B씨로부터 강원 평창군의 한 펜션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B씨에게 펜션 운영을 맡겼다.


A씨는 2020년 1월 14일 B씨가 펜션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펜션 전기를 끊은 뒤 16개 객실 현관문 도어락의 마스터 카드키 등록을 해제했으며 열쇠 구멍도 접착제로 막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펜션 영업과 관련 없는 공실만 전기를 끊었고, 당시 투숙객이 없었으며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인터넷, 전화 등은 가능하므로 예약업무 등 펜션 영업이 방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열쇠 구멍을 막는 행위로 펜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업무 방해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시 영업 방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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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펜션의 전기를 차단하고 일부 객실 열쇠 구멍 부분을 접착제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한데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대로 선고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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