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때문에"…코로나19 분비물 문고리에 바른 30대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이웃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했고, 분비물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인당 딱 2개만 사세요" 대란 악몽 엊그제 였는데...
AD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어떤 죄목으로 의율할지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