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약국 방문 허용…감염 전파 막으려면 이렇게
투명 칸막이 등으로 동선 분리 권고
하루 3회, 10분 이상씩 환기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비대면·외래 진료 후 전국 모든 약국에서 직접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약국 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약국에 방문하는 확진 환자와 약국 모두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약국은 확진 환자 대상으로 조제·안내 구역과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권고된다.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해 코로나19 환자가 머무를 수 있는 구역을 분리할 수 있다. 동선을 분리하더라도 환자가 약국 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약사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이나 안면 보호구 등 방역 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약사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경우, 접촉 전·후 손을 씻는 등 손 위생을 지켜야 한다. 약사 및 약국 종사자는 환자와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된다.
또 약국 내부에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환기가 원활한 약국 내부 공간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환기 또한 약국 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방역당국은 하루 최소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국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에 손 위생·호흡기 예절 등을 준수하기 위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안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전 진료 후 처방전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국은 처방전을 수령하고 환자에게 직접 약제를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복약지도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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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팩스·이메일을 통해 미리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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