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단협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
경총,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배포
2020년 1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표결 결과/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사안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임금인상을 비롯해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협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는 한편 기업실적이나 개인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조정·총고용보장 등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의무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희망퇴직 등을 추진할 때 근로자 협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 무급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를 노조법상 규정업무에 한해 면제자가 우선 해당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 자주성을 낮출 정도의 운영비는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배포서에 포함됐다. 협력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반드시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근로자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
일부 지방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도입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경총은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경총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방경총 15곳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을 알린다. 단체는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