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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상장 자국 기업 회계감독권 양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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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감위, 해외 상장기업 회계 규정 개정키로
美 자본시장 퇴출 위기에 2019년 개정한 증권법 재개정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국이 해외 상장기업의 회계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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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의 해외 발행 및 상장에 관한 보안 강화 및 기록물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히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규정 개정안은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는 주로 중국의 감독ㆍ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중국 감독ㆍ관리 기구의 검사 결과에 의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라고 증감위는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놓고 벌여온 미ㆍ중 간의 오랜 갈등에서 중국이 일부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개정해 정부 승인 없이는 자국 기업이 자의적으로 외국 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바 있다.


미국은 '외국회사문책법(HFCAA)'으로 응수했다. 2020년 입법된 HFCAA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2월 HFCAA에 따른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규정을 확정했다. SEC에 따르면 273개 중국 기업이 상폐 위기에 몰렸다.


이로 인해 중국 상장사의 주가가 미국ㆍ홍콩 증시에서 급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쌍방 감독 기구 간에 양호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적극적인 진전을 얻었다"며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을 예고한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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