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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170만 시대…격리 해제 후 '집안 소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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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 소독액으로 닦아내는 것 원칙…소독 전 환기·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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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가 재택관리로 전환되면서 전국 재택치료자 수는 170만명에 달하고 있다. 2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168만7714명이다.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되던 때는 보건소가 확진자를 이송하며 확진 가구의 소독까지 맡았지만, 재택치료가 일상화된 지금은 격리 해제 후 스스로 집안 곳곳을 소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 안 소독을 하기 전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도 필수다. 청소하는 동안에는 눈·코·입을 비롯한 얼굴을 만져서도 안 된다.

소독 방식은 '닦아내기'가 권고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초음파·고강도 UV 조사 등을 사용하는 소독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제조업체의 설명서대로 제조한 소독액 혹은 가정용 락스 등 치아염소산나트륨 1000ppm희석액을 준비해 소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소독액이 준비되면 먼저 소독 구역 바닥을 청소한다. 이후 화장실과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등 접촉이 잦은 부위를 소독액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내면 된다.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온수 세탁하는 경우 일반 세제를 넣고 물 온도 70℃에서 25분 이상 세탁하면 된다. 70℃ 미만 저온으로 세탁할 때에는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에서 승인한 세탁용 소독제는 치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고온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옷감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이용할 때에는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해야 한다.

세탁을 마친 뒤에는 세탁물을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면 좋다.


한편 CDC는 코로나19 완치(증상이 사라짐) 후 24시간 이내 소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완치 24시간 후~3일 내에 확진자가 사용했던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 없이 청소만 해도 된다. 완치 후 3일이 지나면 일상적·정기적 청소 외 추가적인 소독이나 청소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CDC의 설명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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