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차량탑재형 과속단속카메라 등 활용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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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 지구대가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구대는 고속순찰차, 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투입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모든 차종의 과속·난폭운전을 막고 봄 행락철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한다.

과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정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함께 암행순찰차 내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주행 중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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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문호 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안전거리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때에는 졸리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 안전하게 다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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