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적극 협조하겠다는 법무부…'보호수용' 조건 가석방 등 실현되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지난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약들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도입,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셉테드) 본부 설치 등의 공약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은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지정된 시설에 들어와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또한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추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가정법원에 소년부 사건이 송치될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하고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재판 당사자와 관계인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범죄예방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우범지역 환경 개선이나 폐쇄회로(CC)TV·조명 설치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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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무부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취 감경 폐지, 스토킹 가해자 확정판결 전 위치추적 등의 공약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쓸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업무 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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