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BCP 개정
3차접종 무증상 돌봄인력, 격리 단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사망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3월 코로나19 사망자 중 요양병원·시설 비중은 3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기로 했다.


또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41개 기관, 총 3174개 병상)으로 이송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증상 악화 시 중증병상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후송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수도권 병상배정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배정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 및 의료인력이 다수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은 기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요양시설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상 현장실습을 4월 1일부터 재개해 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반장은 "돌봄 자격을 갖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서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AD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총 4500명이 의료·방역현장에서 지원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