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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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해야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무주군은 30일 전통문화의 집 2층 강당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추진 중인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을 통해 선정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가뭄, 대설, 기타 재해 위험지구 72곳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하천정비와 우수관로 개량, 낙석 망지망, 사방댐, 저수지 준설, 염수분사장치, 제제보강 등 저감종합대책 수립(안), 시행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등이 공유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군처럼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곧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분야별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다음달 군의회 의견을 듣고 5월에는 전라북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14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2016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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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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