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액 상한 524만원→553만원, 하한 33만원→3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2만6100원 인상 … 기준소득월액 5.6%↑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61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정한다. 올해 변동률은 5.6%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24만원에서 올해는 29만원 올라 553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3만원에서 2만원 오른 3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6100원오른 49만7700원이 된다.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다.


현재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약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AD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2만6100원 인상 … 기준소득월액 5.6%↑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