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日·美 등 주요국 지원제도 분석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채권잔액 133조 넘어
"채무조정제도 기준 완화, 개인파산 예방해야"
미국, 캐나다처럼 '특별구제제도' 고려 제안도

"소상공인 선별적 지원하고 개인파산 막아야"…해외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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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지원보다는 폐업이 유리한 곳과 회복이 가능한 곳을 나눠서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0년 4월부터 총 4차례 연장 실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2021년 말 기준)으로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했다. 먼저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을 하면 재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재생 또는 폐업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신청한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회복이 가능한 사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폐업이 더 유리한 사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사업을 계속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선별적 지원하고 개인파산 막아야"…해외 사례 보니  원본보기 아이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서 개인파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신용상담과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 곧바로 개인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의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 제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구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정부의 긴급사업자대출(CEBA)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2만 캐나다달러까지 대출금을 탕감하고 있다.


미국은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쓸 경우 대출금 전액을 탕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정부가 제공한 일부 대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소기업 채무 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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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 검토하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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