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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다음달 중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기제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5월1일로 연장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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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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