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 구형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반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앞선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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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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