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2건 부인
국민참여재판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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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9일 오후 2시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또 김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2건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19년 말부터 230여 차례에 걸쳐 115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반납했지만, 77억 원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중 38억원은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되돌려줬고, 나머지 77억원은 주식미수거래에 사용해 대부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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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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