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합치면 최대 10% 감점만 하기로
원내 "오해나 사기 꺾이면 안 돼" 목소리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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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5% 감점 경선룰'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앞서 결정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 전력 -15%' 지방선거 공천 규칙에서 각각 5%씩 줄이기는 수정안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 한 공관위원은 29일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 5%,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다"며 "둘 다 해당될 경우에는 합쳐서 감산 비율이 최대 10%는 넘지 않도록 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고위 최종 의결이 남았지만 '25% 감점'은 원내에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아 공관위의 이번 결정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천 기준에 오해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기준을 마련해달라"면서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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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룰이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겨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규정 관련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당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고통 받은 저에게 또다시 이런 페널티를 물리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고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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