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사 전 근무경력 인정 권고… 광산구시설공단 불수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의 입사 전 근무 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공단 측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5차례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던 환경직 직원 A씨의 근무 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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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A씨가 일시 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일시 사역과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 운영상 특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사역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일시 사역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의 전일 근로이고,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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