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제 지원기준 완화…6월까지 '한시적 연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완화 기준을 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 등으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도는 위기 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안팎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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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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