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 정부, 화장시설 초과운영 인센티브 제공
화장장 적체 해소·안치공간 확보 위해 긴급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인한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화장시설 초과 운영에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늘려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1일 화장 처리능력은 이달 4일 1044건에서 19일 기준 1337건, 23일 1488건, 27일 1576건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 19일 20%까지 낮아졌던 3일차 화장률도 현재는 31.1%로 올라갔다.
복지부는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을 확보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해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근무자는 화장시설별로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8시간 기본급 18만원)과 장례 관련학과 학생 및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인력(12만원)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이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지급한다.
화장장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1일 4만원(초과운영 5회 미만)부터 최대 13만원(7회 이상)까지다. 이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근무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정부에서 화장 운영 확대를 요청한 지난 4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망자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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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복지부 장례지원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국 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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