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 안돼요 … 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모든 부서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민원 전화를 건 주민에게 군청 직원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음성안내 서비스가 경북 영양군 모든 부서로 확대된다.
영양군은 작년 9월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28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군은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한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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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는 행정 서비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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