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영업정지 3개월' 태영건설, 장 초반 6%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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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태영건설 태영건설 close 증권정보 009410 KOSPI 현재가 1,781 전일대비 54 등락률 -2.94% 거래량 468,352 전일가 1,83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743억 규모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급계약 해지 GDP 성장률 1.4%P 깎아먹은 건설…19개월 연속 침체 ‘역대 최장’(종합) 태영건설, 이강석 신임 사장 선임 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28일 장 초반부터 하락세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6.42%(700원) 내린 1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태영건설이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여파로 풀이된다. 태영건설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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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영건설은 2017년 경기도 김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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