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백약이 무효'"…4주간 전국 컨설팅
서울, 부산 등 42개 지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설명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자사에 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어 (협력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수상공회의소)
"정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들이 있지만 자료만 봐선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당진상공회의소)
전국의 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대한상공회의소가 4주간 서울, 부산 등 전국 42개 지역상의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오는 30일 경기도 시흥상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42개 지역상의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 지역상의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설명회에서 상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법의 주요내용은 물론 비슷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등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7가지 핵심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정부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여수상의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이들 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컨설팅 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여수산단에 입주한 여천NCC에선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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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당진상의 관계자도 "법 시행전 충분히 대비했던 대기업조차 법 시행 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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