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알까봐"… 혼외자 출산 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
검찰, 5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수거함에 버렸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쯤 헌 옷을 수거하던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같은 달 23일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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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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