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정부 "전국 화장시설,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관외 사망자 화장도 권고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전국 60개 화장시설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이 적용되고, 관외 사망자 화장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19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화장장 정체가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44건(3월4일)에서 1279건(3월15일), 1424건(3월21일)까지 확대됐으나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와 화장수요가 몰리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이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된다. 또 정부는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한다. 현재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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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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