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추진…25일부터 시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의결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추진한다.
22일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결정은 중간목표인 2030년 NDC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 할 방침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 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서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후재난에 선제적인 대비와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해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는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및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 및 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설정해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금융과 기술개발 사업 등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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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 산업, 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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