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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임대한 외국 항공기 500여대를 반납해야할 위기에 놓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국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 내 민간 항공 분야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 항공기들을 자국 항공기 등록 명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푸틴 대통령의 서명도 이미 마쳤다. 러시아는 현재 항공기 720여대 중 510여대를 외국 항공기 리스사에서 빌려와 운항하고 있다. 500여대의 항공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달러(약 12조4000억원)의 가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리스업체인 에어캡도 러시아 철수 방침을 세웠고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러시아 항공사에 임대한 항공기를 반납하도록 추진해왔다.


러시아 임대 항공기는 모두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등록이 돼 있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이 시작되면서 이 국가들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중단했다. 이에 임대 항공기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에 놓이자 러시아가 직접 자국에 임대 항공기를 등록하고 국내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외신들은 외국계 리스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국제선 항공 노선 대신 국내선 항공 노선에 이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항공기들을 이용해 적어도 러시아 내와 옛 소련 국가들에선 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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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 항공사 입장에서 이 법을 이용해 빌린 항공기를 리스사의 동의 없이 러시아에 등록, 자국 내에서 활용할 경우 우크라이나 공습이 끝난 이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외신은 러시아 항공사 소식통을 인용해 이 항공사들이 추후 법적 문제를 고려해 러시아에 임대 항공기를 등록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의 눈치를 봐서 등록하게 되면 사실상 공범이 되는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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