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3.16~31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행위 중점 단속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이다.
또한 ▲개별 가맹점의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도 포함한다.
도는 운영대행사와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에 기초해 현장 방문 단속하며, 사안에 따라 시·군 단속반과 합동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 또는 재정 처분한다.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