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송 허위 맞지만… 이미 영상 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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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 대해 송 대표가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들이 삭제됐고 미래의 게시 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말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췄다. 송 대표는 모욕적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이 영상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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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거나 배포 등 행위를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을 통해 긴급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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