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불법 소각·흡연·취사 행위 집중 단속

소각행위 단속 [산림청]

소각행위 단속 [산림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동해안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7일 "도 내 3개 산림 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 등산로·농경지·산림 인접지 등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소각,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서울 대모산,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도민들의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면 안 된다"며 "도민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국가 위기 경보단계 '심각'을 발령했다.

AD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난해(3.13~4.18)보다 1주일 이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설정·운영키로 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