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긴급지원 실시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건강보험료 줄여주고 의료비 등 지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보건복지부는 동해안 지역 산불과 관련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시 면제고, 외래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발굴해 긴급 지원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84만원), 일반 재산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해 이재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마음의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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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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