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깨고 노정희 임명 강행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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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여파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9월25일 노정희 당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했다. 보통 선관위장은 임기에 여유가 있는 최선임 대법관에게 맡기는게 관례였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를 깼다. 당시 노 대법관보다 선임인 대법관은 7명이나 됐다. 당시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춰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의혹만 넘쳤다. 노 대법관이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장으로서의 능력검증, 증명도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문제는 곧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탄생’으로 포장되면서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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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법관은 위원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정치적 편향성’시비를 불렀다.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원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사건에서 무죄라는 다수 의견을 낸 이력도 입길에 올랐다. 그가 이끈 선관위도 잇달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지난 1월2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 안정과 임박한 선거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1년 사이 완화된 대선 현수막, 피켓 운용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선관위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왜 하죠’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수 야권에선 "기준을 여권에 유리한 방향에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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