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사고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사고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내부 온도 460도에 달하는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AD

한편 지난 5일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