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委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행정기관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취소 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과 7월 B읍에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B읍은 A씨가 건축신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자 2021년 7월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서 일괄적으로 효력상실로 정리했다.
이후 A씨는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에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B읍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건축허가 관련 취소와 달라서 청문 및 처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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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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