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불량하며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연인 동의없이 불법촬영 20대…2심에서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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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연인이던 피해자의 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몰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폴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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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자신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허락 없이 추행하며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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