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첫 수사심의위…인사위원회도 열어 부장검사 2명 충원 공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심의위 1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가 직면한 여러 고민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직접 수사 개시 여부,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기소·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위원들은 공수처가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에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6차 인사위원회도 열어 현재 공석인 부장검사 2명 충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사위는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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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상적 수사 활동을 위해 부장검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는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공개채용 절차 진행 시 우수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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