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려 체포된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냐'며 자신을 추궁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병역법을 위반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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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병역법 관련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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