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크라이나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차입금 만기가 연장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 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 만기가 연장된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산은이 8000억원, 기은 7000억원, 수은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립,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연관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자금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수은은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산은, 수은, 기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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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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