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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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총 29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고의 원인이된 것으로 알려진 세척제를 만든 유성케미칼의 납품 업체 16곳에 대해서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4일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지난달 21~24일 1차 조사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등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세척제를 사용해 급성 중독을 보인 근로자는 경남 창원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 16명과 경남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 13명 등 총 29명이다.

고용부가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 만큼 추후 급성 중독 근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흥알앤티의 경우 지난달 21일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여, 근로자 총 94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결과 지난 2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고용부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이 근로자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조사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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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 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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