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자신 앞질러 역주행하자 따라가 대화 요구…응하지 않자 위협운전
오토바이, 위협운전 피하고 신호 위반…다른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2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2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2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4일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가 자신을 빠르게 앞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B군과 동승자 C군을 향해 오토바이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B군이 응하지 않고 자리를 뜨자 200M 가량을 따라가며 위협운전을 했다.

B군은 교차로 지점에서 A씨의 차량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정상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이 사망했고, 동승자 C군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들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대화 목적으로 따라갔을 뿐, 고의적으로 위협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D

재판부는 "A씨가 정상 차선 진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정상 차로 진입이 가능했고, 속도를 높여 적색 교차로를 통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