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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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또 수거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 별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수거된 폐비닐 등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게 된다. 특히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주게 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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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도는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000개를 수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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