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 철저한 예찰·소독

과수화상병 예찰 활동[남양주시]

과수화상병 예찰 활동[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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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해 관내 사과·배 경작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와 폐기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 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되므로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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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는 도포제(톱신 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에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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