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불공정·채용비리 등 41건 문제 지적

직장 내 괴롭힘 간부급 두 명 ‘인사대기’ 결정

서귀포경찰서, 채용비리 수사 이달 중 완료 예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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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감사에서 41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본보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회와 제주도의회 道 감사위까지 “모두 속였다”(2021년 10월 21일자)' 보도 이후 제주도의회 감사청구로 도 감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지난해 채용 비리, 1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고용유지 지원금 불법 수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총체적 비리 의혹을 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감사 강평 녹취록에 따르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대다수가 이번 특별감사에 지적됐고 감사 지적사항 총 41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감사결과 일부는 서류가 없거나 수정된 사항이 발견하는 등 감사 중에도 센터의 비협조가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인사고과의 불공정성과 수정할 수 없는 직원 인사고과를 임의 수정했고 센터 대표와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 지적됐다.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채용 절차에서 응시 조건보다 상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급여를 맞춰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채용심사에서 탈락시켜 강평 참가자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최소 10년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채용서류가 없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센터와 용역업체의 계약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계약부서를 일원화했음에도 마이스기획실에서 별도 계약을 했었고 이렇게 별도 계약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와 도의회에 다년간 정기 보고에 빠져 고의적 누락 의문이 가고 있다.


또 사장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수의계약 진행 건도 승인 없이 이뤄졌고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계약, 건설공사 무면허 업체와 계약, 113건을 부당하게 나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센터 감사 강평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서가 발급돼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 기간을 거쳐 심의 후 이달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감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접수된 진정은 지난주에 A실장과 B실장의 행위가 인정돼 각각 1개월 인사대기 징계 처분됐고 1주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서 서귀포경찰서로 이첩된 센터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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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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