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눈·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檢 내부 우려 목소리
檢 "수사 정보 수집·검증, 이원화…긴밀한 정보 유출 가능성"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사라지게 됐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외에도 내밀한 정보를 직접 보고하던 핵심 보직이다.
법무부는 2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관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했다. 수사정보의·생성·검증·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검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 수집해 검찰의 정보 수집을 축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하던 수사정보 라인이 정보 수집과 검증으로 이원화되면, 보안을 요하는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차장검사는 "검증 분석을 외부로 따로 떼넬 수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외부 공모 인사는 힘들 것인데,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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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020년 9월 폐지됐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명으로 축소되면서 현재의 수정관실로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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