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2000만달러 이하 해외펀드 투자 사전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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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회사가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사라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해외펀드)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해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앞으로는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 누계 3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2000만달러 기준 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해 산정한 기준으로 1년간 제도 운영 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액의 변동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히 보고할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이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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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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