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뉴스 제휴 심사 결과…콘텐츠 1곳·스탠드 4곳·검색 23곳 통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가 실시한 뉴스 제휴 심사에서 뉴스콘텐츠 1개사, 뉴스스탠드 4개사, 뉴스검색 23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제평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79개(콘텐츠 45개, 스탠드 41개, 중복 7개), 카카오 65개로 총 112개(중복 32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74개(네이버 68개, 카카오48개, 중복 3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4.46%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5개(네이버 250개, 카카오 181개, 중복 136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02개(네이버 181개, 카카오 152개, 중복1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3개(네이버 7개, 중복 1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7.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9개(네이버 1개, 카카오 8개)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6개 매체(네이버 1개, 카카오 5개)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나오지 않았다.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제평위는 또 지난해 12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고, 뉴스스탠드1개 매체는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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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며, 규정에 따라 신규 제휴 평가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재평가에 따른 점수가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수에 따라 영역이 변경된다. 단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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