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현지 정세 안정될 때까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국이 어려워진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43명(지난달 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먼저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합법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인은 물론 기존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한 우크라이나인이라도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체류자격별로 방문동거(F-1) 812명, 단기방문(C-3) 174명, 결혼이민(F-6) 153명, 유학(D-2) 103명, 어학연수(D-4) 80명, 기타 2521명 등 모두 384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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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올해 6월 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인은 모두 538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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