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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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6·25 전쟁 중 공군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인 전투참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안(이)장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의 할아버지인 고(故) B씨는 1952년 공군 병사로 입대해 공군병원에서 일하다 1954년 장교로 임관해 1971년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9년 세상을 떠난 B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당국은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 측은 "'6·25사변 종군기장'에 따르면 B씨는 1952~1953년 전투행위 혹은 전투지원행위를 했다"며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 기간의 2배를 군 복무기간 18년 6개월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은 총 19년 10개월이 되므로,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인 20년의 복무기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군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투지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1953년 2월까지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당시 소속 부대가 공군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데, 공군병원은 구 군인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투참가부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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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은 모두 대도시에 있고,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안장이 선호돼 안장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기간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국립서울현충원 측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의 유골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됐기에 국가가 예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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