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40억 불복소송… 법원 "정부가 '특수관계' 입증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약정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국내 제약회사 대표가 과세당국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주식을 양도한 최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제약품 제조업체 대표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0억원가량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98년 제약회사 B사를 설립해 모 투사회자로부터 'B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투자사에 양도하되 지배·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A씨 측에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투자를 받았다.
이후 B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됐고, 2005년 A씨가 B사의 주식 1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 계약서가 작성됐다. A씨는 옵션 행사와 액면분할, 무상감자 등을 통해 2007년 총 46만8017주를 보유하게 됐다. B사의 주식은 2010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와 관련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특수관계자이자 최대주주인 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2018년 총 40억9441만원의 증여분 증여세를 고지했다.
1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A씨의 주식 취득 당시 증여자인 투자회사가 특수관계자였다고 전제한 과세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증여자가 단순히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위치였단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투자회사는 재무투자자로서 경영 성과만 확인했을 뿐이란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 양도는 A씨가 경영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상장과는 무관해 보인다. 주식 취득 당시 (상장) 관련 논의나 정보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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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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