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녹음파일 100여 개, 법원 결정에 의해 공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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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녹취록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장동과 관련해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사법처리된 것의 기초는 대장동 녹취록"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100여 개가 넘는 녹음파일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유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에 기초해 특혜 부분과 로비 부분을 균형 있게 수사와 사법처리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숨길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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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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