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20개월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2019년 3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누워 있던 B군(2017년 7월 출생)의 발목을 잡아끌어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우는 B군을 밀어낸 뒤 1분 30초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벌어지고 사흘 뒤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사건 당시 경찰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에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B군과 B군의 어머니 등을 조사하고 폐쇄회로TV(CCTV)를 본 뒤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검찰의 요청으로 CCTV 영상을 다시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이상행동을 해 소아기 정서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소견서도 제출했지만 진단일이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던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D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